경상북도 김천시 · 임신·출산
김천시 산후조리비 지원
공공산후조리원 미이용 산모에 대해 산후조리와 관련된 비용 최대 100만원 지원
- 소관 기관
- 경상북도 김천시 · 지역보건과
- 지역
- 경상북도 김천시
- 분야
- 임신·출산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김천시보건소 건강증진과/054-421-2735||김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/054-421-2717
- 조건 요약
- 만 18세 ~ 55세 · 출산·입양
지원 대상
○ 아래의 조건을 충족한 출산가정
1. 김천시로 출생신고
2.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출산가정
○ (전국)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 제외
○ 2025. 1. 1.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
○ 신청기한 : 출산일 기준 60일 이내
지원 내용
○ 산후조리와 관련된 비용 지원 : 출산 1회당 최대 100만원
○ 지원내용 : 민간 산후조리원 이용료, 병의원 진료비, 한약 조제비, 운동 수강료 등
* 첫만남이용권 등 임신출산 관련 바우처를 통해 결제한 내역에 대해선 중복지원 불가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만 가능
○ 방문 신청 : 구비서류 및 신분증을 지참하여 김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(054-421-2717, 2738, 2741)
○ 주의 사항 : 신청 기한(출산일 기준 60일 이내) 내에 신청 바랍니다.
제출 서류
○ 산후조리비용 지원 신청서
○ 산모 및 신청인 신분증
○ 산후조리 관련 영수증(원본 제출, 간이영수증 불가)
- 산모가 이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, 납입내역서 등
○ 산모 명의 통장 사본
○ (대리인 청구 시)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
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
○ 주민등록표 초본(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)
서비스 목적
공공산후조리원 미이용 출산가정에 대한 산후조리비용 지원으로 산모 건강증진 및 경제적 부담 완화
문의처
김천시보건소 건강증진과/054-421-2735||김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/054-421-2717
근거 법령·자치법규
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506000000143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김천시보건소 건강증진과/054-421-2735||김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/054-421-2717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