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청남도 당진시 · 행정·안전
피해아동 의료비 및 물품지원비 지원
학대피해아동을 대상으로 긴급의료비 및 생활용품 지원
- 소관 기관
- 충청남도 당진시 · 여성가족과
- 지역
- 충청남도 당진시
- 분야
- 행정·안전
- 지원 형태
- 현금, 현물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신청불필요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여성가족과/041-350-3721
- 조건 요약
- 만 6세 ~ 12세
지원 대상
○ 학대피해아동
지원 내용
○ 학대피해아동 긴급의료비 및 생활용품 지원
신청 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○ 분리보호 조치 아동 및 요보호아동 지원
문의처
여성가족과/041-350-3721
근거 법령·자치법규
당진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568000000110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여성가족과/041-350-3721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