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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청남도 당진시 · 보육·교육

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

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10.26

소관 기관
충청남도 당진시 · 여성가족과
지역
충청남도 당진시
분야
보육·교육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문화여성가족과/041-350-3722
조건 요약
만 0세 ~ 17세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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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가정위탁아동

지원 내용

○ 부모로부터 양육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을 위탁보호키로 결정된 가정에 대하여 양육보조금 지급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

- 주민센터 :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
제출 서류

가정위탁보호 신청서

개인정보제공동의서

아동학대시스템정보조회동의서

가정위탁가족동의서

범죄경력 조회 동의서

문의처

문화여성가족과/041-350-3722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아동복지법

#아동·청소년·학생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568000000111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문화여성가족과/041-350-3722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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