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청남도 당진시 · 농림축산어업
한우농가 지원
축산농가에 필요 물품 및 시설 등 지원
- 소관 기관
- 충청남도 당진시 · 축산과
- 지역
- 충청남도 당진시
- 분야
- 농림축산어업
- 지원 형태
- 현물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축산과/041-350-4221
- 조건 요약
- 만 18세 이상 · 축산업인
지원 대상
○ 축산업 허가 등록된 축산농가
지원 내용
○ 축산업에 필요한 물품, 시설 지원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제출 서류
신청서, 견적서 등
문의처
축산과/041-350-4221
근거 법령·자치법규
축산법(제3조), 당진시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(제7조)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568000000125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축산과/041-350-4221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