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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청남도 당진시 · 농림축산어업

한우농가 지원

축산농가에 필요 물품 및 시설 등 지원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10.27

소관 기관
충청남도 당진시 · 축산과
지역
충청남도 당진시
분야
농림축산어업
지원 형태
현물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축산과/041-350-4221
조건 요약
만 18세 이상 · 축산업인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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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축산업 허가 등록된 축산농가

지원 내용

○ 축산업에 필요한 물품, 시설 지원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

- 주민센터 :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
제출 서류

신청서, 견적서 등

문의처

축산과/041-350-4221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축산법(제3조), 당진시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(제7조)

#농어업인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568000000125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축산과/041-350-4221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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