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관별 혜택
고용노동부 지원금·혜택
고용노동부이(가) 소관하는 공공서비스 101건입니다.
-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
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에 대해 급여 지원
고용노동부임신·출산현금전국
- 산재근로자사회심리재활지원
산재근로자 및 가족에게 심리상담, 사회적응, 재활스포츠 등의 프로그램 제공
고용노동부보건·의료현물전국
- 광역구직활동비
구직급여 수급자 중 거주지에서 25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 시 지원
고용노동부고용·창업현금전국
- 조기재취업수당
구직급여 수급자 중 조기에 재취업한 경우 인센티브 지원(미지급일수의 1/2 일시지급)
고용노동부고용·창업현금전국
-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
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에 대한 급여 지원
고용노동부보육·교육현금전국
- 광고
- 직업능력개발수당
구직급여 수급자 중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수급자에게 수당 지원(1일 10,320원)지급
고용노동부고용·창업현금전국
-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
모성보호제도 허용(부여)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 대한 지원
고용노동부임신·출산현금전국
- 구직자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
집단상담, 취업특강 등 구직자 취업역량강화프로그램 운영
고용노동부고용·창업기타(상담), 서비스(일자리)전국
- 직업훈련 생계비대부사업상시
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장기 직업훈련 참여자에게 생계비 대부(융자 1인당 1,000만원 한도)
고용노동부고용·창업현금(융자)전국
-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
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 지원
고용노동부임신·출산현금전국
- 고용촉진장려금
대상 근로자 고용시 연 최대 720만원 지원
고용노동부고용·창업현금전국
- 개별연장급여
구직급여 수급자 중 취업취약계층에 지급기간 연장 지원(최대 60일)
고용노동부고용·창업현금전국
- 상병급여
구직급여 수급자 중 질병, 부상, 출산으로 구직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지급
고용노동부고용·창업현금전국
- 보조공학기기 지원상시
ㅇ 장애인 1인당 1,500만원(중증 2,000만원 지원)
고용노동부고용·창업현금, 현물전국
- 무급 고용유지조치 근로자지원
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평균임금의 50% 범위 내에서 근로자 지원
고용노동부고용·창업현금전국
-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
우선지원대상기업 등에게 정년도래자 1인당 분기 90만원씩 3년간 장려금 지원
고용노동부고용·창업현금전국
- 요양급여(보조기)-산재보험급여
산재근로자에게 필요한 재활보조기구를 유형 및 용도에 따라 지급
고용노동부보건·의료현금, 현물전국
-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
일정기준의 중위소득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세대 당 2천만원 범위에서 융자 지원
고용노동부생활안정현금(융자)전국
- 산재근로자합병증 등 예방관리상시
산재근로자를 위해 10종 44개 합병증 등 예방관리 진료지원
고용노동부보건·의료서비스(의료), 의료지원전국
-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
장애인에게 단계별 취업지원프로그램 제공(상담 및 취업계획 → 직업훈련 → 취업알선)
고용노동부고용·창업서비스(일자리)전국
- 고용유지지원금 지원
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휴업 및 휴직을 통해 근로자 계속 고용시 인건비 일부 지원
고용노동부고용·창업현금전국
- 고용안정장려금지원(정규직전환지원)
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시 임금상승분와 간접노무비 지원
고용노동부고용·창업현금전국
- 해외취업정착지원금
해외취업에 성공 시 해외에서의 초기 정착 및 장기 근속을 유인하기 위한 비용 지원
고용노동부고용·창업서비스(일자리)전국
- 신용보증지원
융자사업 대상자를 위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용보증 지원
고용노동부고용·창업기타전국
- 고용창출장려금(일자리 함께하기, 국내복귀기업 지원, 신중년 적합직무 지원)
일자리 함께하기 지원, 국내복귀기업 지원, 신중년 적합직무 등 지원
고용노동부고용·창업현금전국
- 유연근무제 장려금 지원상시
우선지원 대상기업 중견기업 사업주가 유연근무(재택 원격 선택 시차출퇴) 활용시 장려금 지원
고용노동부고용·창업현금전국
- 산재근로자 직업훈련
산재장해인의 재취업을 위해 직업훈련비용 및 수당을 지급
고용노동부고용·창업서비스(일자리)전국
- 외국인 고용허가제
중소사업장 등을 위해 외국인력 고용허가제, 상담 및 지원센터 등 운영
고용노동부고용·창업서비스(일자리)전국
-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 제공(근로자건강센터)
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게 직업병, 근무환경, 스트레스 등에 대한 예방 상담 지원
고용노동부보건·의료서비스(의료), 의료지원전국
- 장애인고용장려금지원
장애인고용 사업주에게 조건에 따라 1인당 월 35~90만원의 고용장려금 지급
고용노동부고용·창업서비스(일자리)전국



